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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분양공고 및 신청

재개발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은 분양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이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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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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