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절차 확인하기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년, 10년)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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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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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청약절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