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공고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
분양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p.394 참조).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
구분 |
내용 |
|
공통사항 |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
그 밖의 통지사항 |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서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의 공고사항 |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분양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잔여분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