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
카드사와 금융관련(연체이자, 한도 등) 분쟁 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회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가맹점과 거래관련(환불, 하자 등)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소비자(신용카드회원을 말함)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전자거래)에서 발생한 결제 관련 분쟁 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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