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한
금융감독원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 절차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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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신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접수방법: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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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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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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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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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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