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형사처벌과의 조정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위반행위 유형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된 징역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위반 시 처벌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된 징역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자격정지 등 병과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를 위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몰수·추징 및 양벌규정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위반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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