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상거래의 범위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불공정거래 의심 시 통보·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금지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제1항).
과태료 부과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에게는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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