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주주,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가장·통정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

부정한 거래행위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금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예외적 허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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