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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불량식품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이 첨가된 식품, 유독기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제품의 폐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부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5년 또는 2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위해 없애는 조치명령,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식품 판매 및 제조 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에 맞지 않는 화학첨가물이나 포장재, 유독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식품 등의 명칭이나 성분에 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거짓·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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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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