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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