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금지
불법게임물 유통 및 제작 등 금지

“불법게임물”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이용되거나 제작되는 게임물을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금지 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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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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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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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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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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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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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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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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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분류증명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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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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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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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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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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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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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및 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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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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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신고방법
불법게임물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불법게임물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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