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