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은 수거·폐기, 삭제 등 조치됩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함)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무력화기기”라 함)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절차와 방법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5조).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을 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이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3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한국저작권보호원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함)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2항).
복제·전송자의 계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정지 기간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함)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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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명령 횟수 |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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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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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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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40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본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위의 1. 2.의 조치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04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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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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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 웹하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등도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불법전송 차단 조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A.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서비스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웹하드는 개인에게 일정한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서비스이므로 웹하드 서비스업자 모두를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개인 간에 불법적으로 저작물 공유를 “주된”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6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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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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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저작권법」 제103조제2항)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저작권법」 제104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 명령제도(「저작권법」 제133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①경고, ②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④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출처: 『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9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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