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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용도변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1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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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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