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복구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 요구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사유(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취소 및 복구 등의 조치
산림청장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제44조)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4호).
불법전용산지 복구

복구 명령
산림청장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산림청장등은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3.부터 5.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0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