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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복구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 보고, 자료 제출,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취소, 목적사업 중지, 시설물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우 등에는 시설물 철거 또는 산지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과거에 허가 없이 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소유한 산지의 적법한 허가 및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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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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