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 요청

삭제 대상 및 삭제지원요청자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함),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전단 및 제1항 참조).
삭제지원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지원 요청 방법
삭제지원요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단체를 포함)에게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3항).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직권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전단).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후단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전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그 밖에 피해정보 삭제 등 조치

피해확대 방지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등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제2조제14호가목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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