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용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금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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