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하 “불법촬영”이라 함)하는 행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금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1. 저장하지 않고 촬영만 한 것도 처벌받나요?
Q2.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를 겪은 경우 문자로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을 문자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1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반포’와 ‘제공’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상습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1.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제목, 키워드 등을 확보하여 추가 피해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피해영상물이 확보되어야 피해지원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영상물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26면 참조).
Q2.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영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영상이 어딘가 유포되었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유포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지,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촬영물을 타인에게 송신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피해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 있다면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0면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Q. 전 여자친구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민법상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게시된 영상의 삭제 또는 차단을 위해 해당 SNS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