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의 신고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가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의 범인검거공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금융감독원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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