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용
불법 도용의 이해

불법 도용의 금지
“불법 도용”이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불법 도용 관련 처벌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금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금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스토킹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제2호 참조 및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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