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모니터링단으로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정보(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등)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copa.or.kr/)> 또는 상담전화(☎ 1588-0190)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www.kcgp.or.kr) 또는 상담전화(☎ 1336)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