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의 예

비밀증서유언의 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언장 봉투
유언장을 엄봉한 봉투의 표면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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