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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비용 보조 및 융자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4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자가 300세대 이상 집단 정착하고 준공 후 20년 지난 건축물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는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순환용주택 건설비,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 리모델링 비용, 공가관리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용,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비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에 대해서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주체와 지역 요건, 순환정비방식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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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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