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협정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입국방법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사증면제(B-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되고, 외교·관용 비자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은 외교(A-1) 또는 공무(A-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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