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다음의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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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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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관제권 |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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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보장, 국가방위,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휴전선·원전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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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드론 비행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군 관할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및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국방부, 2023. 8. 1.) 제9조제4항].
* 국방부: P518, P73, P61A, P62A, P63A, P64A, P65A ** 국토교통부: P61B, P62B, P63B, P64B, P65B
<출처: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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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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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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