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참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4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제22조].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의 입·출력 기능
실태조사 지원 기능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1항 참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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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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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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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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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정비계획 현황) |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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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빈집활용) |
빈집은행 구축, 통계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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