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빛공해 발생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조제1항).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빛방사허용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1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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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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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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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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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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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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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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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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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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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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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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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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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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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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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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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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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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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의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본문).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1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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