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받기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버스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또한,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택시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을 입은 경우 : 상해급별 한도금액(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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