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받기
가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물건을 손괴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참고로 대법원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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