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대처하기
자전거 사고를 낸 경우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히 배상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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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고의 유형 |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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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
반드시 우측통행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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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혼잡한 차도 이용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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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같이 상위차로 이용 |
자전거는 속도가 가장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며, 교외지역에서 차도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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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등에서 신호무시 |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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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특히, 내리막길에서 주의) |
속도를 줄이고 차량과의 간격을 두고 진행합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거나 주차된 차량사이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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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
버스, 택시 승하차장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횡단보도 진입 전·후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횡단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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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큰길로 진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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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을 올라갈 때 |
자전거로 턱을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올라가야 안전합니다. 비스듬히 올라갈 경우 자전거타이어가 턱의 경사면에 끌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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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멈추기가 서툴 때 |
출발과 멈추기를 할 때 비틀거리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출발/멈추기 자세가 불안할 경우 교통사고가 나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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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조작을 잘못 했을 때 |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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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점검 소흘로 인한 교통사고 |
접이식 자전거의 고정나사 부분이 풀려 발생하는 사고 |
출발 전, 주행 중 수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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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패드가 닳았거나, 브레이크 줄이 녹슬거나 끊어진 경우,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이 벌어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을 경우 |
작동여부 수시 점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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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갈라져 펑크가 나는 경우로 인한 사고 |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그 밖에 핸들, 안장, 타이어공기압, 페달, 전조등, 후미등 등의 기본점검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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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
자동차와 나란히 좌회전 하는 경우 |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신호에서 직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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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한 주행 |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통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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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 |
직진, 우회전 여부를 수신호로 알리고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하지 말고 여유있게 우회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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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보행자와의 접촉 |
차량의 직진신호와 보행자의 횡단신호 등에 주의하세요. |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사책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혹시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책임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자전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전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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