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받기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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