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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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11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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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증감률) |
195 |
229 |
257 |
571 |
1,252 |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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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자 |
여자 |
성별 미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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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835 (66.7) |
410 (32.7) |
7 (0.6) |
1,252 (100) |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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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연령미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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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34 (2.7) |
150 (12.0) |
436 (34.8) |
303 (24.2) |
192 (15.3) |
74 (5.9) |
12 (1.0) |
51 (4.1) |
1,252 (100) |
위해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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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행사고 |
고장·불량 |
화재 관련 |
감전·누액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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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804 (64.2) |
393 (31.4) |
43 (3.4) |
4 (0.3) |
8 (0.7) |
1,252 (1000 |
위해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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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머리·얼굴 |
둔부·다리·발 |
팔·손 |
목·어깨 |
몸통 |
신체내부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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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454 (36.3) |
176 (14.1) |
169 (13.5) |
44 (3.5) |
27 (2.1) |
3 (0.2) |
379 (30.3) |
1,252 (100) |
위해증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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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
뇌진탕 및 타박상 |
신체내부 장기손상 |
화상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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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415 (33.1) |
282 (22.5) |
164 (13.1) |
6 (0.5) |
5 (0.4) |
380 (30.4) |
1,252 (100) |
사고 원인 및 위해 내용
전동킥보드의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초과동승 위반, 제품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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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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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넘어짐 |
■ (9세, 남) ’17년 5월 아파트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방문 및 4일을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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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동승, 넘어짐 |
■ (26세, 남) ’20년 2월 여자친구와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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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 넘어짐 |
■ (19세, 남) ’20년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홈에 걸려 넘어져 이마와 코의 열상, 골절을 입음. ※ 기타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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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또는 불량 |
제품불량 |
■ (30세, 남) ’17년 9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잡고 있던 지지대 아래쪽 부분이 부러지고 핸들이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음.
■ (29세, 남) ’18년 7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핸들 유격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 중심을 잃고 낙상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얼굴, 팔꿈치, 손, 어깨, 무릎, 발가락 등 타박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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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고장 |
■ (23세, 여) ’18년 10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주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 열상을 입음.
■ (39세, 여) ’20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여해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고, 차도에서 멈춰 인도로 옮기던 중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들면서 옮기다가 재차 부딪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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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탈락 |
■ (남) ’20년 7월 구입한지 4개월이 안 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며 다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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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
■ (39세, 남) ’20년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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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상자 구호 등 조치 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경찰에 신고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의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5조).
도주 시 가중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위의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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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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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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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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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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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