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신청
“사례관리”란?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사례관리 신청권자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사례관리 신청 방법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례관리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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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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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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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부터 3.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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