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오랜 교육활동의 보상,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
|
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제3항).
|
구분 |
내용 |
|
조기퇴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
2033년부터 |
65세 |
|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
|
2033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
55세 |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
56세 |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
57세 |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
58세 |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
59세 |
|
2021년부터 |
60세 |
퇴직연금액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제4조제2항·제7항,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
재직기간 |
연금월액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
|
2016년 1월 1일 이후 |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초과분 |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도 일정 조건에서는 정지될 수 있으니, “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
|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퇴직연금 정지기간
퇴직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교직원 퇴직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퇴직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