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하기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첨부서류(정부24-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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