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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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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장례ㆍ장사

사망신고

장례ㆍ장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の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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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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