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위반 시 제재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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