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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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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동거 여부와 상속인 유무에 따라 임차권 승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며, 함께 살지 않았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 사람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만 있다면 단독으로 승계하며, 2촌 이내 친족이 없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도 단독 승계합니다. 승계권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며, 임대차와 관련이 없는 채권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을 승계해야 하거나 승계를 포기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 당시 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의 동거 여부, 친족 관계, 그리고 사망 후 1개월 이내의 포기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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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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