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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장례ㆍ장사

사설묘지 이용

장례ㆍ장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구분됩니다.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사람, 뇌사자,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이거나 합장을 위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와 위치도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는 분은 사설묘지의 종류와 사전 매매 제한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분묘 설치기간 및 연장 신청 기한, 기간 종료 후 유골 처리 절차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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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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