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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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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사실상 이혼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재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 중이거나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끝났더라도 법적 이혼 절차와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로 유지되므로, 재혼 등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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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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