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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이혼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에 따라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이 파기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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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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