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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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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해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 자료,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수집하여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으나 처분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담기구 심의에서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고,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자체해결된 사안에 대해 재산상 피해 복구 불이행이나 추가 사실 확인의 경우가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에서 사실 확인 방법, 조사 결과 보고, 교사의 강압적 언행에 따른 영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동의 절차, 그리고 사전에 설명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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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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