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만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고,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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