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처분유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취소처분 시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택시벌점제도

택시벌점제도란?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에 따른 처분 및 벌점의 산정기준
시·도지사는 그 벌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처분관할관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전단).
처분관할관청은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후단).
처분관할관청은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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