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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식투자자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주식투자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반기보고서와 3개월 및 9개월 동안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도 발생, 영업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해산사유 발생, 자본 또는 부채 변동,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분할, 영업·자산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사채 발행 등 주요사항 발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 이사, 작성 지시·집행자, 전문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재무상태 및 대량보유 지분 현황을 확인하고 공시의무 위반이나 거짓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보고서와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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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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