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참조).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함)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함)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6.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9.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거짓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2항).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3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5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