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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의무

사회적기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기업은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기업으로서 매년 경영활동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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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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