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의 부담
비용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및 예외
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도시·군계획시설 중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임시거주시설
비용의 조달

부과금·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건축사업비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2항·제3항).
부과 및 징수의 위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3을 초과해선 안 되며,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2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2항·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설치공사 비용
내부공사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비의 검증

공사비 검증 요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3%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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