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절차

총회의 의결
사업시행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본문 및 제1항제9호).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본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8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용적율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함)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 본문).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함)에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3항).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함)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3항 본문).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3항 단서).
시장·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2항).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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