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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수립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비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를 받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총회 의결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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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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