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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0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정개발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정관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서 작성 요건, 총회 의결 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 그리고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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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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