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인가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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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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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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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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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신청 전 절차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
신청방법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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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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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계획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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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인가여부의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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