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인가결정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인가 등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본문).
인가사항의 변경 등

변경인가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시장·군수등은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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