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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주변 지역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 시·도조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인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비사업비 10% 범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신청서, 총회의결서 사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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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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