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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시장·군수등은 긴급한 사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지연, 조합설립인가 신청 지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쟁 등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사업대행자 전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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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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